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6>
③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4.20, 2017.7.26, 2025.12.30>
1.삭제<2025.12.30>
2.교육부 차관
3.행정안전부 차관
4.고용노동부 차관
5.국토교통부 제1차관
6.기획예산처차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