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중앙생활보장위원회차관부위원장기획예산처차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6>
③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4.20, 2017.7.26, 2025.12.30>
1.삭제 <2025.12.30>
2.교육부 차관
3.행정안전부 차관
4.고용노동부 차관
5.국토교통부 제1차관
6.기획예산처차관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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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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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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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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