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6>
③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4.20, 2017.7.26, 2025.12.30>
1.삭제 <2025.12.30>
2.교육부 차관
3.행정안전부 차관
4.고용노동부 차관
5.국토교통부 제1차관
6.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