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6>
③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4.20, 2017.7.26, 2025.12.30>
1.삭제<2025.12.30>
2.교육부 차관
3.행정안전부 차관
4.고용노동부 차관
5.국토교통부 제1차관
6.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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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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