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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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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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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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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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생계비등지급청구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개별가구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할 뿐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도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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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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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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