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