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①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②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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