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1.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1.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