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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의2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0.8.4>
1.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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