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4.20, 2022.1.28>
②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지원 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