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1.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4.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5.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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