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창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1.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4.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5.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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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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