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위원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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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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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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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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