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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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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