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채권의 발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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