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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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7>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1.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변호사
3.공인회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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