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①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1.금융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
2.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
3.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은 부실자산
4.매각에 장애요소가 없어 조속한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자산
②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회사등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ㆍ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해당 부실채권의 인수 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