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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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