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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채권원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채권원부)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의 취득연월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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