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022.2.17>
1.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4.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