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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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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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금융회사등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금융회사등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려는 고정자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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