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1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7조(「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3. 제3조 ·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4. 제4조 ·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5. 제5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6. 제6조 ·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7. 제7조 ·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8. 제8조 ·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9. 제9조 ·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10. 제10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11. 제11조 · 이전등기
  12. 제12조 · 변경등기
  13.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14. 제14조 · 등기기간의 기산
  15. 제15조 · 등기의 신청인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18. 제18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19. 제19조
  20. 제20조 · 출자 및 투자의 한도
  21. 제21조 ·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채권의 형식
  25. 제25조 · 채권의 발행방법
  26. 제26조 · 채권의 응모 등
  27. 제27조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28. 제28조 · 채권의 발행총액
  29. 제29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30. 제30조 · 채권의 기재사항
  31. 제31조 · 채권원부
  32. 제32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33. 제33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34. 제34조 · 이권 흠결의 경우
  35. 제35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36. 제36조 · 보고
  37. 제37조 ·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38. 제38조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39. 제2의2조 · 부실채권의 범위
  40. 제2의3조 ·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41. 제18의2조 · 보증한도
  42. 제18의3조 ·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43. 제18의4조 ·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44. 제20의2조 ·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5. 제20의3조 ·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46. 제20의4조 ·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47. 제36의2조 · 공공단체의 범위
  48. 제36의3조 ·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