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7조(「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 제3조 ·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 제4조 ·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 제5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제6조 ·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 제7조 ·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 제8조 ·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 제9조 ·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 제10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 제11조 · 이전등기
- 제12조 · 변경등기
-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4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5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6조
- 제17조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 제18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9조
- 제20조 · 출자 및 투자의 한도
- 제21조 ·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채권의 형식
- 제25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26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27조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제28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29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30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31조 · 채권원부
- 제32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 제33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34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35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36조 · 보고
- 제37조 ·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 제38조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2의2조 · 부실채권의 범위
- 제2의3조 ·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 제18의2조 · 보증한도
- 제18의3조 ·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 제18의4조 ·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 제20의2조 ·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0의3조 ·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0의4조 ·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 제36의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36의3조 ·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