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
1.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