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

1.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