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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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

1.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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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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