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 다음 각 목의 기업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주채권은행관리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관리절차가 종료된 기업']]
2.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방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식
가.자금대여: 금전소비대차
나.지급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예치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3.지급보증의 범위: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