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채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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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채권번호
3.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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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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