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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