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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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