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부동산: 소유권이전
2.유가증권: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3.계열기업: 해당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③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