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