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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