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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 ·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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