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채권의 응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사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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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