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채권의 응모 등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사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