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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