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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은 취득 대상 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 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공사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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