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4조의3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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