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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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025.10.1>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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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기상법 시행령 제13조 · 인용기상법 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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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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