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