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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법 · 제39조

기상법 제39조 · 기상시설의 보호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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