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7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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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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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상기상 관측망
2.고층기상 관측망
3.해양기상 관측망
4.항공기상 관측망
5.기상위성 관측망
6.기상레이더 관측망
7.삭제 <2023.10.24>
8.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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