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상기상 관측망
2.고층기상 관측망
3.해양기상 관측망
4.항공기상 관측망
5.기상위성 관측망
6.기상레이더 관측망
7.삭제 <2023.10.24>
8.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