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기상법 · 제7조

기상법 제7조 ·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상기상 관측망
2.고층기상 관측망
3.해양기상 관측망
4.항공기상 관측망
5.기상위성 관측망
6.기상레이더 관측망
7.삭제 <2023.10.24>
8.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