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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