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7조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2.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3.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ㆍ기간ㆍ분야 및 향후 수요
4.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기간ㆍ목적ㆍ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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