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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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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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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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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