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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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 조문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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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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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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