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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법 · 제13의4조

기상법 제13의4조 · 태풍예보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4(태풍예보)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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