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거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가.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나.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2.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2.판매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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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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