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16조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4-12 · 시행 2024-04-12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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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책임자의 직무제100조 연구기관의 지정제101조 기술자료의 관리 및 보안제102조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제10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104조 보안과제의 대외공개 관련 사전조치제105조 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제106조 학술발표제107조 전문기관의 지정제10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9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제11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제110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제111조 세부지침의 제정제112조 기술교류회제113조 이외의 보안관리 조치제114조 보안관리의 위탁제115조 과제수행확인서 발급 등제116조 재검토 기한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제14조 사업의 제안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16조 추진실적의 제출제17조 전략기술로드맵 작성제18조 과제의 선정제19조 과제제안요구서의 작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과제의 공고
제21조 ~ 제48조 (30개)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제22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23조 이의신청제24조 협약의 체결 등제25조 협약의 변경 등제26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등제27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제28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9조 특별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평가에 따른 조치 등제31조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제32조 군적용 시험평가제33조 실용화 촉진제34조 과제관리의 종료제35조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제36조 사업의 추진일반제37조 과제의 도출제38조 준용규정제39조 사업의 추진일반제4조 민ㆍ군기술협의회제40조 사업의 도출제41조 과제제안요구서 작성제42조 과제의 공고제43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제44조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제45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제4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제47조 준용규정제48조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제49조 ~ 제75조 (30개)
제49조 체계개발 수행제5조 총괄실무위원회제50조 체계규격서 작성제51조 개념 및 기본설계제52조 개발규격서제53조 상세설계, 시제제작 및 인증시험제54조 시험평가제55조 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제56조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제57조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제58조 형상관리제59조 품질보증제6조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제60조 구성품 국산화제61조 전력화지원요소제62조 상호운용성제63조 소프트웨어제64조 규격화제65조 사업의 추진일반제66조 사업의 도출제67조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68조 과제제안요구서 작성제69조 군적용 시험평가제7조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제70조 군사용 적합판정제71조 규격화 및 목록화제72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73조 보유기술제74조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제75조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제76조 ~ 제99조 (26개)
제76조 과제의 신청제77조 과제의 선정제78조 준용규정제79조 분쟁의 조정제8조 민군협력진흥원제80조 대상기술제81조 과제의 발굴제82조 과제의 신청제83조 과제의 선정제84조 준용규정제85조 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제86조 계획제출 및 실적보고제87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88조 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제89조 민ㆍ군기술정보의 관리제9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90조 민ㆍ군기술정보의 통합제91조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제92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지정제93조 기본정보의 확보제94조 서비스의 제공제95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제9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97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98조 기술료 등의 감면제99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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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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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