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영유아보육법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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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65세 이상인 사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6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람 외에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
2.민원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3.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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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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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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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