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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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정민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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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정민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진단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진단의 결과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법정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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