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3. 제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회의
  7. 제7조 · 간사
  8. 제8조 · 운영 세칙
  9. 제9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10. 제10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지역위원회의 기능
  12. 제12조 ·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18. 제18조 · 장기계획
  19. 제19조 · 기본지원사업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특별지원사업
  23. 제23조
  24. 제24조 · 홍보사업
  25. 제25조 · 그 밖의 지원사업
  26. 제26조 · 지원금의 신청 등
  27. 제27조 · 지원금의 결정
  28. 제28조 ·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29. 제29조 · 지원금의 배분방법
  30. 제30조 ·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31. 제31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32. 제32조 · 지원사업의 중단
  33. 제33조 · 지원금의 조기 사용
  34. 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
  35. 제35조 · 건설기간 등의 정의
  36. 제36조 ·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4조의2 · 위원의 해촉
  39. 제7조의2 · 수당
  40. 제25조의2 · 지원사업의 신청
  41. 제27조의2 ·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42. 제32조의2 · 지원금의 회수절차
  43. 제32조의3 ·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44. 제32조의4 · 지원사업의 평가
  45. 제33조의2 ·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