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3. 제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회의
  7. 제7조 · 간사
  8. 제8조 · 운영 세칙
  9. 제9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10. 제10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지역위원회의 기능
  12. 제12조 ·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18. 제18조 · 장기계획
  19. 제19조 · 기본지원사업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특별지원사업
  23. 제23조
  24. 제24조 · 홍보사업
  25. 제25조 · 그 밖의 지원사업
  26. 제26조 · 지원금의 신청 등
  27. 제27조 · 지원금의 결정
  28. 제28조 ·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29. 제29조 · 지원금의 배분방법
  30. 제30조 ·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31. 제31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32. 제32조 · 지원사업의 중단
  33. 제33조 · 지원금의 조기 사용
  34. 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
  35. 제35조 · 건설기간 등의 정의
  36. 제36조 ·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
  39. 제7의2조 · 수당
  40. 제25의2조 · 지원사업의 신청
  41. 제27의2조 ·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42. 제32의2조 · 지원금의 회수절차
  43. 제32의3조 ·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44. 제32의4조 · 지원사업의 평가
  45. 제33의2조 ·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