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제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회의
- 제7조 · 간사
- 제8조 · 운영 세칙
- 제9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지역위원회의 기능
- 제12조 ·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제18조 · 장기계획
- 제19조 · 기본지원사업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특별지원사업
- 제23조
- 제24조 · 홍보사업
- 제25조 · 그 밖의 지원사업
- 제26조 · 지원금의 신청 등
- 제27조 · 지원금의 결정
- 제28조 ·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 제29조 · 지원금의 배분방법
- 제30조 ·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 제31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 제32조 · 지원사업의 중단
- 제33조 · 지원금의 조기 사용
- 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35조 · 건설기간 등의 정의
- 제36조 ·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7의2조 · 수당
- 제25의2조 · 지원사업의 신청
- 제27의2조 ·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 제32의2조 · 지원금의 회수절차
- 제32의3조 ·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 제32의4조 · 지원사업의 평가
- 제33의2조 ·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