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지원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
2.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