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 임용전 교육 등을 통해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무부장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정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2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보호관찰소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
1. 공통분야의 교과목 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나. 소년법의 이해 다.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이해 라. 보호관찰제도론 마. 보호관찰실천기술 바. 사회봉사명령제도론 사. 수강명령제도론 아. 판결 전 조사 제도론 자. 보호관찰관 윤리 비고 1. 제 1호에 따른 공통분야의 교육시간은 총 50시간으로 한다. 2.…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