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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발전법 · 제50조

산업발전법 제50조 · 과태료

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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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과태료)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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