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5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자료명칭사모집합투자기구산업통상부장관이한국생산성본부기업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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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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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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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발전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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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