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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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부문의 사업자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재교육훈련 대상 인원
3.재교육훈련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
4.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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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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