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