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비영리법인일 것
2.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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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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