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행정절차법지속가능경영산업통상부장관종합시책기업지원센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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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1.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2.6.10,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⑨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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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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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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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발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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