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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448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④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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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②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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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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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관, 조합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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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주식회사: 「상법」 제448조제1항에 따라 비치ㆍ공시 나. 유한회사: 「상법」 제579조의3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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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64조 「상법」의 준용
"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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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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